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전재경)는 지난 1일 60대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 |
여자친구의 미성년 딸들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 집에서 당시 13세였던 B씨 딸을 강제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4월7일과 29일 B씨 집에서 B씨의 또 다른 17세 딸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한 뒤 이들이 잠에 들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모두 B씨가 집에 없을 때 이뤄졌으며 A씨는 범행 직전 피해자들 오빠에게도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수를 먹여 미리 잠재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은 딸에게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말을 들은 B씨가 집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그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검찰은 또 A씨가 범죄에 사용한 수면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게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해당 수사가 끝난 뒤인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