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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경총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 늦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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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 활동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 수위가 과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게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1명 이상’을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경영책임자를 ‘해당 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고경영자(CEO)는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여전히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만큼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시간을 더 줘야 한다는 취지다.

학계 중심 8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올 1월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TF는 이러한 건의 내용을 포함한 각계각층 의견을 취합해 막바지 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TF 활동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활동이 종료되면 논의된 개선안이 권고 방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TF 권고안이 나오더라도 실제 개선이 이뤄지기까진 산 넘어 산이다.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보니 거야(巨野) 정국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특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점은 총선 직전인 내년 1월 27일이다. TF에서 소규모 사업장 적용 시기 유예를 권고하더라도 입법 시기가 늦어진다면 도루묵이 될 수 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현행법 체계로 과연 중대재해를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법의 명확성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뭘 위반해야 누가 어떻게 처벌받는지 명확하고 압축적이어야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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