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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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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협상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선포하면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함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