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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남국-위믹스' 연결고리 밝혀내나… 檢, 위메이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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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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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를 대량 보유해 논란이 된 가운데 검찰이 위믹스 발행사인 게임회사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달 24일과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위메이드를 참고인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식은 압수수색이지만 간단한 확인을 위한 절차였다"며 "그 외에 관련된 수사 내용이나 목적 등은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를 대량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0여만개(약 60억원)를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트래블 룰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전에 전부 처분했다. 트래블룰이란 일명 '코인 실명제'로, 디지털 자산 보유자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 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회사는 실체가 없거나, 페이퍼 회사인 경우가 많은데 위믹스 같은 경우는 상장사인 대형 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인 고점은 3만원이었는데 (나는) 이미 한참 폭락하고 있던 시점에 매도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다고 한다면 고점에서 팔았어야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자금 출처와 자금 흐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해왔다. 지난달 15일과 16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조세포탈·범죄수익은닉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클레이스왑 운영사 오지스를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클레이스왑을 통해 정치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코인 거래 내역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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