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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2년 반 삼청교육대' 9천만 원 배상 판결..."지나치게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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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청교육 근거 계엄포고 13호는 위법"

'첫 소송' 피해자, 3년 만에 배상받을 길 열려

[앵커]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9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년 반 동안이나 갇혀있던 피해자인데, 피해자 측은 배상 금액이 지나칠 정도로 적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불량배를 소탕한다'는 명목 아래 삼청교육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무고한 시민 등 4만여 명이 수용됐는데, 머리가 길다거나 침을 뱉었다는 황당한 이유로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