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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속보] '병역법 위반' 축구 국대 출신 석현준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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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 "병역이행 다짐 등 참작"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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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32)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재학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로 채택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석 씨는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이듬해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된 바 있다.

석 씨 측은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석 씨는 이날 아버지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석 씨의 아버지는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려고 한다"며 "차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귀국을 미룬 데에 고의성이 있는지 질문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귀국하기 위해 구단에 위약금을 지불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석 씨는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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