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