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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닥사, 표준내부통제안·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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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특성을 반영한 닥사 차원의 공통 기준 마련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길 희망

아시아투데이

닥사 로고./제공=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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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윤희 기자 =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일 닥사 표준 내부통제기준 및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윤리행동강령은 금융투자회사 등의 관련 자료 및 5개 회원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각 회원사 및 자문위원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한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윤리행동강령은 가상자산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된 첫 사례라는 점과 회원사별로 각기 준수해 온 자체 기준을 닥사 차원에서 공통 표준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총 6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배구조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윤리행동강령은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사회에 대한 윤리'까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 됐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닥사의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이 비단 회원사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 신뢰받는 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향해 함께 가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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