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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만취운전으로 7명 사상' 세종청사 공무원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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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4개월 선고…유족 "남은 가족들 살아도 산 게 아냐" 오열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검찰이 만취 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원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엄벌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전날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원 A(39)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