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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찰,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징역 3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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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