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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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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 처분으로 공석이 된 위원장 역할을 김효재 상임위원(사진)이 직무대행을 맡아 수행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31일 밝혔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으로 상임위원은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이상인 위원과 야권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 등 3명만 남았다. 그런데 이들이 부위원장 호선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초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최민희 전 국회의원을 후보로 추천했지만 아직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과 더불어 과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민간 협회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상근부회장직을 수행한 이력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김효재 대행은 한 전 위원장의 남은 임기인 7월 31일까지 방통위를 이끌며 시급한 안건들에 대해 서면 혹은 대면 회의를 통해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으로도 소집할 수 있다.

특히 한 전 위원장 체제에서 마비된 방통위 사무처장 인선안 등을 조속히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사무처장으로는 행정고시 38회로 감사원 출신 관료인 조성은 감사교육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비상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국정과제와 시급한 현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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