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자가 진단'도 실시…"직원들의 영혼 파괴 행위 근절의 신호탄"
원주시청사 |
시는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 등을 당한 경험 또는 이를 목격한 사례 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6월 7일까지이고 이후에도 신고할 수 있다.
익명 또는 직접 제보도 가능하며, 신고 내용은 자체 조사 후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위험 수준을 자체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갑질 자가 진단'도 신고 기간 내에 하도록 했다.
이에 원공노는 직원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 근절의 신호탄이라며 전수조사의 의미를 더했다.
원공노는 입장문에서 "정당한 직무 지시 이외의 인격 모독이나 사적 지시는 직장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범죄행위"라며 "전수조사는 공직사회 개혁과 일할 맛 나는 직장 만들기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공노는 최근 직장 내 갑질·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를 여러 차례 확인한 만큼 심각성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원강수 원주시장 면담 시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전수조사가 원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온정주의를 거부하고 필요시 수사기관 의뢰와 고발을 통해 사실 규명은 물론 책임 추궁도 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
앞서 원공노는 지난해 6월 조합원 305명을 대상으로 '조직 내 갑질, 성희롱 등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41.31%인 126명이 갑질을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원공노는 올해 초 가진 시 집행부와의 노사발전협의회 자리에서 일하지 않는 갑질 직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9개 안건을 논의하기도 했다.
시는 이달 들어서만 2명의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및 심리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맞춤 대응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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