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주부들에게 140억 뜯어···'상품권 사기' 맘카페 운영자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기·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백화점 상품권 투자 미끼로 '상테크'

서울경제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백화점 상품권 투자를 미끼로 회원들에게 140억 원을 갈취한 50대 여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지법(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더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이른바 ‘상테크’를 회원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가 지난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총 460억 원을 가로챘다고 파악했지만 사기 피해자 6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리고 있어 142억 원의 피해액만 사기 혐의의 액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460억 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판단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