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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정권의 비상식적인 방송장악 시도가 법률과 제도를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방통위원장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적으로 신분보장과 임기를 정해두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해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위원장 면직’ 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면직 처분 사유는 ▲방통위의 종합편성사용사업자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심사위원 선정 및 심의·의결 안건 작성에 대한 부당 지시를 한 행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평가 점수 조작 사실을 은폐한 행위(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 보도설명자료 작성을 지시한 행위(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이 지난 2일 형사 기소된 사실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와 성실 의무, 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8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
조 의원은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종편 심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는 혐의를 앞세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한상혁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 한상혁 위원장을 기소하면서 제시한 공소장에는 주요 혐의라고 주장했던 종편 심사 개입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면직 처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의 장단에 맞추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과 인사혁신처의 들러리 해임 청문을 진행한 청문위원들은 준엄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르면 이날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면직안을 제청할 예정이다.
한편 한 위원장은 면직 절차의 부당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진행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을 이미 의견서와 진술을 통해 이야기했다”라며 “이후에 예정된 행정처분이 행해진다면 거기에 맞는 저로서는 법적대응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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