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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돈 봉투 의혹' 이성만 "사법권 남용, 헌정질서 유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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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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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오늘(30일) 입장을 내고 검찰 수사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제 입장을 밝힌다"며 구속 부당성을 호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우려를 금할 수 없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자체가 과연 인신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인멸됐는지 밝히지 않았다"며 "의심만 가면 전부 구속수사 하는 것이 검찰이 원하는 원칙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미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충분히 소명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추가 조사 요청을 하면 된다"면서 "검찰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기소를 하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면 되는데, 정해진 수순처럼 막무가내식 인신구속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혐의에 대한 실제적 진실 규명에 관심이 없고, 단지 저와 야당을 망신 주려는 정치적 의도에만 충실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정치적 의도 아래,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무너진 사법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윤관석 의원과 함께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 측이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9천4백만 원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돈 봉투를 전달하는 중간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상태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며,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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