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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재워줄게" 가출청소년 꾀어 성관계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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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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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하던 학교전담경찰관(SPO)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A(23)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3∼14세 미성년자 4명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술을 사주겠다", "재워주겠다" 등의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 이들 가출청소년에게 접근했으며, 제주시 내 주거지에서 지내며 성관계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동부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지난 3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관할 지역 가출청소년들과 면담하던 중 "20대 남자와 사는 가출청소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 학생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는 쉽사리 입을 열지 않는 이들 청소년과 두 달간 지속적인 소통을 한 끝에 유의미한 진술 등을 받아냈고 이후 A 씨를 붙잡아 지난 25일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도움을 주겠다며 만난 청소년들에게 '사귀자'고 꾀어 성관계했으며 과거에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숙식은 제공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SPO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발굴·선도 등의 역할을 하고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피해 청소년과 신뢰를 쌓아 수사까지 직접 하게 됐다"며 "현재 A 씨가 비슷한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무조건 처벌합니다.

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자를 포함해 실종아동 등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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