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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매트 조각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6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 사이 인천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환자 B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환자 신체를 닦을 때 쓰면서 범행에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B 씨는 요양병원에서 병세가 악화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이 B 씨 몸속에서 배변 매트 조각을 발견해 A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요양병원 병원장도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B 씨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추가 폭행이나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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