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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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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오는 31일 약 2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시민의 자유를 유린하는 작태는 종식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경찰의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이 내일 또 다시 대규모 도심집회를 열기로 했다"며 "낮부터 야간까지 시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허가한 상태다. (하지만) 5시가 넘어서도 야간집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돼 도심이 지난번처럼 술판, 쓰레기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종대로 왕복 8차선 중 4개 차로를 점거할 예정이라 시민들이 엄청난 교통체증과 소음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세종대로가 민노총 치외법권 지대가 돼선 안 된다"며 "민노총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이용해 시민 자유를 유린하는 작태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노총은 지난 16일 투쟁과 25일 대법원 야간집회에 이어 공권력에 공공연하게 도전하고 있다"며 "경찰은 이번 기회에 민노총의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한다. 법을 지키는 자에겐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지만 어기는 자에겐 그에 합당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노총도 시민혐오만 부르는 과거 투쟁방식과 결별해야 한다"며 "지난번과 같은 불법집회를 감행한다면 국민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노총 집회와 관련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노총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이라며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 인사·경영권에 대해서도 파업할 수 있도록 해 파업만능주의 부추기는 법이고 툭하면 수시 파업하도록 해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법을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이유는 뻔하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도록 해 정치적 부담을 지게 하고 민주당이 노동계의 표를 얻겠단 심산"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민생법안이라면 민주당 정권 때 왜 처리를 안 했느냐. 민주당은 더 이상 민생경제를 외면하지 말고 입법폭주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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