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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車 후진하다 쳐놓고···피해자 폭행해 '실명 위기'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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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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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로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B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쳤다. 이에 B씨와 눈이 마주치자 오른손에 너클을 착용한 채 갑자기 차에서 내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MBC가 보도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A씨가 몰던 흰색 승합차가 후진하다 길을 지나던 B씨 부부와 부딪힌 뒤 멈췄다. 그리고 B씨는 차량 쪽을 쳐다보다 돌아섰다. 이 때 A씨는 차에 내렸고 갑자기 B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너클로 왼쪽 눈 아래를 가격당한 B씨는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실명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내는 “남편이 ‘잠깐만 이 차가 나 쳤어’ 해서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며 “‘괜찮다고 하면 그냥 가자’(하고) 운전자석을 쳐다봤다. 그런데 눈 마주치자마자 차에서 내려서 순식간에 가격했다”고 MBC를 통해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시력은 거의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거의 실명이라고 보면 된다”며 “안와골절이 왔는데 뼈랑 안구 수술은 동시에 못 한다고 한다. 안구 수술이 먼저이고 지금은 골절된 상태”라고 했다.

중상을 입은 B씨가 차량 앞을 막아섰지만 A씨는 속도를 내며 달아났고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추격으로 1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은 B씨 부부의 결혼 2주년 기념일이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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