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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에 따르면 음악저작권 이용자·권리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 '방송사용음악 모니터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현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 현장 도입을 목표로 테스트 중입니다.
운영위는 특정 방송에서 어떠한 음악이 사용됐는지 자동 확인할 수 있는 ‘방송사용 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구·개발해왔습니다. 방송에 사용된 음악을 오디오 인식기술(Audio Fingerprinting)로 식별해 자동으로 음악저작물 사용내역(음악 큐시트)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음악 큐시트는 방송음악 저작권료 산정의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방송음악 저작권료는 ‘매출액×음악사용료율×조정계수×관리비율’에 따라 산정되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관리비율입니다. 관리비율은 방송사업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관리비율이 높아질수록 저작권료 역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에 관리비율을 두고 음악저작물을 관리하는 협회와 방송사업자 간 갈등이 존재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은 2021년 방송사업자와의 계약건(203건) 중 200개 계약 건의 관리비율을 90% 이상, 주로 97.28%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업계는 2021년 한음저협이 KBS와 MBC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 소송을 근거로 관리비율이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추정한 한음저협의 적정 관리비율은 각각 80.59%, 81.47%입니다.
이에 투명한 관리비율 설정을 위한 시스템 도입이 업계에서 요구됐는데요.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듣고 확인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면, 이 시스템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큐시트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딥러닝을 통해 전체 음원 데이터 중에서 음악만 따로 분리하는 것인데요. 음악은 음성보다 활용되는 주파수 대역이 넓어 음악만 따로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이 탓에 시스템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면서 도입에 난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활용해 협회와 방송사 간 계약서상에 적힌 관리비율과 일치하는 지 테스트 중인데요.
방송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말하는 음악프로그램은 전체 프로그램의 일부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방침을 둘 문제”라며 “일부 프로그램만을 가지고 시스템 도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방향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음저협 관계자는 “가요무대나 비긴어게인 등 편곡된 음원을 사용하는 음악프로그램의 경우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사용된 음원이 하나도 수집되지 않는 등 현재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정확하지 않다”라며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방송사로부터 모니터링 자료를 받아 검수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PP업계와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이라며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가 많은 PP업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계에선 방송음악 저작권료를 투명하게 정산하고, 협회와 사업자 간 신뢰를 구축하려면 결국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 같은 경우 이미 10년 전부터 방송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을 완성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정산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권리자가 방송사업자의 큐시트를 신뢰할 수 없다면, 사업자들도 권리자의 산정식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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