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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가업상속공제, 치료차 외국 거주한 이중국적자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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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질환으로 해외에서 오래 거주한 이중국적자여도, 생활 관계가 국내에 형성돼 있으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29일 조세심판원 판례에 따르면 2021년 사망한 A씨는 자녀에게 주식 등의 자산을 물려줬다. 자녀는 물려받은 총자산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이 이뤄진 날 A씨가 ‘비거주자’였다며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의 자녀는 국세청 판단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가업상속공제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을 상속받을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상속자는 300억원에서 6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피상속자가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다. 이때 단순 주민등록을 보는 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 거주자 여부를 따진다.

세관당국은 A씨가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매년 90일 내외를 해외에서 체류했으며, 사망한 당시 해외에 거주 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을 외국으로 송금해 국내에는 A씨와 연관된 가족이나 재산이 없었고, 국외에 자산과 배우자가 있었으니 비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의 자녀는 A씨가 2004년부터 계속 국내에 거주하면서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전에도 계속 국내거소 신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국내에 자산이 없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십년 간 한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었던 만큼 한국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외국 시민권자이지만 한국 국적을 회복했고, 2019년 출국하기 전까지 183일 이상을 국내에서 살았던 만큼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이후 외국에서 오래 체류했고 해외에서 사망하긴 했으나, 췌장암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출국한 측면이 있는 만큼 비거주자는 아니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 자녀에게 가업상속공제 등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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