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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존댓말 한다” 동료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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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존댓말 하며 제대로 답하지 않은 채 비꼰다는 이유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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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존댓말을 한다는 이유로 어선 동료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9시께 충남 태안군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피해자인 B(52)씨가 자신에게 존댓말 하며 제대로 답하지 않은 채 비꼰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특히 A씨는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뛰어내리며 강하게 밟는 등 약 30분에 걸쳐 폭행을 저질렀고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음에도 인근에서 잠을 자고 B씨를 흔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까지 다른 선원들이 경찰 등에 신고하지 못하게 막고 그 옆에서 술을 마시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해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내려찍듯이 수차례 밟는 등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탓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지난 2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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