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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개처럼 짖어봐”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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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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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럼 짖어봐라.”

“갈비뼈를 부러뜨린다.”

이는 몇 년에 걸쳐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20대 입주민의 폭언 사례다.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보복범죄 등),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민이다.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2019년부터 수년간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들에게 각종 잡무를 시키고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개처럼 짖어봐라” “손가락으로 눈×을 파버린다” “갈비뼈를 부러뜨린다” 등의 폭언을 했고, 10분 단위 순찰, 인근 청소, 택배물품 배달 등의 요구를 했다고 직장갑질119는 전했다.

2021년 1월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이씨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침을 뱉고 욕설을 했고, 퇴근하는 직원을 쫓아가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수차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직장갑질119가 소개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80대 A씨 사례도 마찬가지다. A씨는 입주민으로부터 “아직도 직장 다니고 있냐”는 식으로 퇴사를 종용받고 있다며 “(가해자가) 입주민이라는 이유로 항상 당할 수밖에 없어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같은 직장 내 근로자가 아닌 ‘고객’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진 않았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이씨는 괴롭힘 행위가 욕설, 협박 등 굉장히 심한 경우여서 형법상 문제가 돼 처벌받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대부분 특수관계인의 괴롭힘 행위는 사실상 민사 소송 말고는 제어 방법이 없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 우분투재단이 올해 3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3%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6.3%),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3.0%)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아파트 입주민 등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긴 하나 정부와 국회가 방치하고 있다”면서 “(특수관계인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고 ‘보복 갑질’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앞선 사례의 이씨는 지금도 입주자대표회장을 찾아가 피해자를 해고하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씨는 다른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돼 내달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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