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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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26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구속기소하면서 300만원짜리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가 빠짐없이 현역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봤다. 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의원을 상당수 특정하고 이들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 봉투가 국회 내 사무실 등에서 현역의원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시간대별 본청 출입 기록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시 송영길 전 대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점을 주목해 본청 내 외통위원장실이나 외통위 회의실 등이 이용됐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선 확인을 마무리하는 대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의원들을 소환해 돈 봉투 수수 여부와 공모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돈 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시·관여 여부를 따져 물을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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