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20대 입주민 징역 1년·집유 2년
수년간 아파트 경비원에 폭언·업무방해 혐의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해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청사 전경.(사진=김범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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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 및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피해자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경위·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부터 서울 마포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이자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 상가 인근 눈·새똥 등 청소, 경비소에 맡긴 택배 배달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루에도 수차례씩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똥오줌 싸러 왔냐” “개처럼 짖어봐” “내가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XX야” 등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진술이 이어졌다.
가해자 이씨는 또 다른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도 기소돼 다음달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아파트 입주민과 원청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약 6.3%는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 3.0%는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으로 나타나는 등 법의 사각지대로 꼽혔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아파트 입주민과 원청회사 등은 관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입주민 등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아파트 입주민에 의한 괴롭힘은 경비원들에게 상당한 고통이 되고, 특히 이 사건 가해자의 폭언과 괴롭힘의 수위가 상당하고 방식도 악랄하다”며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들과 조력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심각한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랄한 괴롭힘은 매우 엄하게 처벌해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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