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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잔인한 아빠' 생후 2개월 아기 늑골 부러뜨린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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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늑골 29개를 부러뜨리고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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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늑골 29개를 부러뜨리고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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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는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남짓 된 자신의 아들 B군의 얼굴에 충격을 가하고 몸을 잡고 심하게 흔드는 등 신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속된 학대 속에서 A씨는 B군의 가슴 등 몸통 부위에 골절상을 가해 발작 증상을 일으키게 했음에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지난해 1월 13일 오전 7시 10분께 이상 증세를 보였고 2시간 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27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치료 과정에서 B군의 늑골 29곳이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구체적인 학대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 아내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 C씨에 대한 1심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도 유지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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