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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길거리에서 망치를 들고 다니며 공공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30㎝ 길이의 망치를 들고 다니며 공공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에게 망치를 내려놓으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A 씨가 불응하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자체 유튜브 채널에 A 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정혜진 기자(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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