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슈 시위와 파업

이제 촛불시위 못하나?…여권의 집시법 개정 추진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장윤미 변호사
--------------------------------------------

● 금속노조 강제 해산

장윤미 / 변호사
"경찰, 시민 불편 초래·민원성 신고 제기에 강경 기조로 선회"
"집시법 관련 경찰 면책 별도 규정 시 위헌 소지도"

● 물대포 띄운 여당

장윤미 / 변호사
"집회, 허가제 아닌 신고제…합리적 적정선 찾아야"
"집회서 '물대포·진압용 살수차 운영?' 비난 예상"

● 집시법 개정 공방

장윤미 / 변호사
"고 백남기 사건 후 물대포 규정 바꿔…부활 어려워"
"야간집회 불허 헌법 불합치 결정…야당도 개정에 반대"

● 야간 문화제 VS 불법 집회

장윤미 / 변호사
"헌재, 집회 시간·내용 등 제한 위헌 소지 판단"
"국회, 후속 입법 착수 더뎌…입법적 공백 존재"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