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안전성 확보' 자전거 캐리어, 자동차 연결장치에 장착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차량용 자전거 캐리어를 자동차 연결장치에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차량용 자전거 캐리어는 안전상의 이유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설치된 자동차 연결장치에 부착하는 것이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등화장치나 번호판이 설치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와 함께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임시 운행허가증과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을 반납해야 했지만, 앞으로 임시 운행허가증은 반납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