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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난 정부 집회·시위 방관…野, 시민불편 눈감고 탈법집회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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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집회 시간 제한해야"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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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심야, 출퇴근 시간데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반대하는 야권을 향해 "시민 불편에 눈을 감고 있다. 탈법 집회를 조장하는 당"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전국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집회 시간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집시법 개정에 야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을 고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조치하고 입법적 조치 사항은 민주당에서 그동안 법안을 발의한 내용이 있다. 우리 당이 발의한 것과 같이 심사해 합의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은 집회·시위의 제한이 종전에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간을 정해서 제한하라는 취지"라며 "언제까지 입법적인 조치를 하라는 기간까지 못 박아서 헌재에서 판결했다. 그 취지를 감안하면 국회가 오랫동안 직무를 방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집회·시위) 전력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 불법 집회를 한 단체에서 주최하는 집회가 또 다시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대규모 집회에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 중이라는 질문에는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집회·시위를 방관했다"며 "지난 5년간 제대로 훈련하지 않아 현장 경찰들이 집회·시위 방식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불상사가 생길 소지가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해 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한 폭행이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공권력 확보 차원에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위헌 논란은 헌재 판결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올바른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데 민주당은 반대만 외치고 있다. 시민의 고통과 불편에 눈을 감으면서 오직 민주노총의 불법, 탈법 시위 보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폐청산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집회와 시위 자유의 보장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 없다"며 "국민의 일상에 불편과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입법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이와관련,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불법시위를 한 전력을 참고하겠다는 건데 위헌 소지가 없을까’라는 질문에 "선언적인 것"이라며 "불법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단체가 있으면 불허해야 하겠지만, 합법집회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그걸 어떻게 불허하는가.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선언적이라는 것은 법집행 기관에서 제한을 할 경우 집회시위 주최자들이 가처분신청을 통해 제한을 형해화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해도 제한한 사실 자체가 바뀌지 않도록 법적용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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