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집행은 사법기관 업무…막아도 채권자 업무 방해는 아냐" SBS 원문 박찬근 기자(geun@sbs.co.kr) 입력 2023.05.25 14: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