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4일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 처리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오른쪽)과 김영진 민주당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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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와 정부·여당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반발해온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결국 수적 우세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의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올라가게 됐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도급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파업할 수 있는 쟁의 범위를 넓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려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된 환노위 위원 중 여당이 모두 퇴장한 반면 투표에 참여한 야당 10명은 일제히 찬성 표를 던졌다.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되지 않자 야당이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설 방침이다. 지난달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 절차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산업계도 즉각 반발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사위의 법 체계 심사마저 무력화하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도급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양대 노총 등 소수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반면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기업의 근로자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개정안은 법치에 기반한 노동 개혁과 자율에 기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입법을 재고할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 이진한 기자 / 정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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