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슈 시위와 파업

"밀린 공사대금 주세요" 아파트에 '도색 시위'...'재물손괴 혐의'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YT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 도장 노동자가 작업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공사 대금 수천만 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벽면 도색 시위에 나섰습니다.

도장 노동자 한 모 씨는 오늘(24일) 오전 11시 20분쯤부터 경기 화성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 벽면에 올라, 페인트로 "돈 주세요"라는 문구를 벽에 남겼습니다.

한 씨는 동료 노동자 10여 명과 지난해 4월부터 넉 달 동안 A 도장업체 의뢰로 해당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칠을 했는데, 마지막 달인 7월 한 달 치 임금 등 3천 5백만여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 업체 측은 한 씨와 동료 노동자들에게 지난해 7월엔 도장 업무를 의뢰한 적이 없고, 당시 이들이 일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한 씨에게 내려올 것을 설득하면서 바닥엔 에어 매트를 까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했습니다.

결국, 시위 4시간여 만에 아파트에서 내려온 한 씨는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씨를 상대로 시위에 나선 경위를 조사하면서 A 업체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