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노총 건설노조의 최근 1박2일 '노숙집회' 겨냥 맹비난
'심야집회·시위 금지' 법 개정 착수
윤재옥 "서울 한복판 노숙위, 국민들 큰 충격"
한동훈,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 강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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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2일 도심 '노숙 집회'를 진행하며 논란이 되자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근절하기 위한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당정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퇴근시간대 도시멩서 여는 집회와 시위도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방침이다.
또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고 경찰 등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이나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국민의힘에선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 정부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노총의 노숙집회를 비판하며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노총(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며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 서울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14년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입법적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헌법재판소가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회·시위법 10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지적으로 읽힌다. 그는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노총은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며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히 붕괴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親) 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 비정상의 공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불법이 난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부당한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을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불법 집회의 악순환은 끊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공공 안녕 위협이 명백한 집회는 제한 검토"
윤재옥 원내대표는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집회 신고단계에서도 좀 철저히 대응해야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와 시위는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모았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도 집회·시위 소음규제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구체 방안도 거론했다. 권영세 의원은 소음 기준을 5~10db(데시벨) 정도의 기준으로 강화하는 안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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