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자정부터 6시는 자는 시간"...심야·출퇴근시간 시위 금지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4.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최근 1박2일 노숙집회와 같이 공공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계획하는 경우 이를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최근 서울시청 인근에서 1박2일 노숙집회를 연 것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출퇴근 시간대 도심 도로 시위를 제한하는 것도 검토된다.

또 당정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야당과 협의해 추진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질서 확립 및 국민보호 TF(태스크포스)'(가칭)를 운영해 불법시위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대응을 해야 하겠다"며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시위처럼 법익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한 (시위를 신고하는) 경우 집회·시위 제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집회) 시간과 장소, 참가 인원, (불법)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허가제 전환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집시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 새로운 것 아니고 추가적인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윤 원내대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를 함께했다.

당정이 불법 집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것은 최근 민주노총의 노숙집회로 시민 불편이 상당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1만여명은 지난 16일 일시에 서울광장으로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1박 2일 노숙을 강행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일대 세종대로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2일 집회로 인해 출근시간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은 지난 16일부터 서울시청 일대에서 1총파업 집회를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가칭 공공질서 확립 및 국민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운영해 노숙집회 등 여러가지 도심집회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만연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건설노조 집회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출퇴근 시간 주요 도심 도로 시위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야간 문화제 빙자 시위 등 편법도 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집단 노숙 등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해야 하지 않나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자정을 넘어 실시되는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한다. 윤 원내대표는 "심야시간 집회·시위 제한 관련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조치를 안 하고 있어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겠다. 사생활 침해에 소음도 포함해야 하지 않나는 판단으로 소음기준을 5~10데시벨 강화하는 안이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20년 6월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매뉴얼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 등을 개선하고 공권력 행사로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결론도 내렸다"며 "관련 법 개정은 여론을 들어야 하고, 소송지원이나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내려지는 것을 (막는걸)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법적 시위는 보장되는게 맞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정부가 막거나 탄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금 이야기하는 집회는 심야 집회로,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사람들이 좀 주무셔야 하지 않나"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다른 동료 시민들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자유까지 보장되는 절대 권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