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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청문회를 앞둔 23일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상세한 법리적 쟁점에 대한 주장은 대리인의 몫으로 돌려야 하지만 답답한 심정에 몇줄 적어본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위원장 면직’ 처분을 위한 청문회 출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인사혁식처가 밝힌 면직 처분 사유는 ▲방통위의 종합편성사용사업자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심사위원 선정 및 심의·의결 안건 작성에 대한 부당 지시를 한 행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평가 점수 조작 사실을 은폐한 행위(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 보도설명자료 작성을 지시한 행위(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이 지난 2일 형사 기소된 사실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와 성실 의무, 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8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는 것은위법하고 위헌적 처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구속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라며 “즉,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무죄로 추정돼야 함이 명백함에도 불구,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을 전제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 의무위반을 확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진행될 형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계획"이라며 "면직처분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해 보이는 청문절차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아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진행된 청문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소명을 대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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