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슈 시위와 파업

[사설] “국민불편 해소”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 추진하는 與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지난 17일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당·정회의를 토대로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집시법 개정 주요 내용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집회·시위장소 주변에 피해를 주는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노상 방뇨, 음주, 노숙 등의 행위에 경찰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 조항도 들어 있다. 지난 16일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도심을 무단 점거하고 1박2일 술판을 벌였던 집회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간의 숱한 민노총의 집회가 불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뒷북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집회는 공권력의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를 보여준다. 건설노조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지난 16일 오후 5시까지만 경찰에 집회 허가를 얻고는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추모제에 합류하겠다면서 시위를 이어갔다. 허가도 받지 않고 다음날 새벽까지 세종대로 일대 도로 일부와 인도를 점검하고 노숙시위에 들어간 것이다. 그 광경은 눈뜨고 못 볼 지경이었다. 도로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 만취해서 다리를 쭉 뻗고 인도에서 잠자는 노조원, 노상 방뇨 등 무법천지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은 거리와 인도에 버려진 술병, 악취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건설 노조원들의 이런 불법행위에 경찰이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데 있다. 경찰이 이렇게 무력해진 것은 문재인 정권이 경찰 공권력을 무력화한 탓도 있지만 불법집회를 막는 데 법 제도가 미흡한 측면도 크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새벽 시간대 시위 금지가 합헌이라고 했다. 이후 법률 개정이 안 돼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자동 상실해 현재 야간 집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돼야 하지만 불법집회를 방치하고선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 미국은 집회 참가자들이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경찰 지시에 불복하고 불법시위를 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포한다. 불법시위에 의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집시법 개정은 바람직한 일이다. 공권력의 불법집회 대응을 애매하게 만드는 집회·시위법 10조에 대한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