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공격' 연기 피어오르는 러시아 석유 저장고 |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공중과 육상, 해상 등에서 이동하는 무인항공기(드론)를 자국 법집행기관들이 보안상 필요에 따라 격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지난 18일 열린 1차 심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알렉산드르 힌쉬테인과 바실리 피스카레프 등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소속 하원 의원 4명이 지난 3월 말 제출한 법안에는 러시아 내무부와 연방보안국(FSB), 대외정보국(SVR), 연방경호국(FSO) 등이 기관별 책임 지역에서 필요에 따라 격추하거나 공중과 수면·수중, 지상 등에서 발견한 드론의 이동을 원격조종 신호 변경 등의 방법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019년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관련 법에는 보안 당국이 중요 기반 시설이나 국가시설, 군중이 모인 장소 등의 상공에서만 드론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허가됐다.
그러나 이번에 법안을 제출한 하원 의원들은 드론 기술 발달로 발생하는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힌쉬테인 의원은 "2019년 관련 법안이 채택됐을 때는 무인기 개발이 여전히 환상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현실이 됐다"며 "우리는 오늘날, 이 기술들이 사보타주(고의 파괴 공작)나 테러, 군사적 목적으로 활발하게 이용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우리 영토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서는 드론으로 에너지 시설과 운송망 등을 겨냥하는 사보타주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부 쿠르스크주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시민 2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일에는 드론 2대가 또 다른 접경지인 보로네시주에 있는 군사 훈련장 공격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 러시아 당국은 이달 초 푸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크렘린궁에 대한 드론 공격 시도 역시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보로네시주 등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됐다.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 당국은 드론을 무력화하는 장비를 갖춘 저격수와 기술 그룹 등으로 꾸린 드론 방어부대도 새롭게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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