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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여중생과 수 차례 성관계 혐의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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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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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20대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순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A순경은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10여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당초 A순경은 여중생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강제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여중생에게 건넨 뒤 알몸 영상과 사진을 여러 차례 찍게 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성매매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A순경 은행 계좌 수사를 통해 올해 초부터 수개월에 걸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단위의 돈이 각기 다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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