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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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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장남 전재국, 배임 혐의로 북플러스 대표이사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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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첫째 아들 전재국 씨가 자신이 실소유한 도서 유통업체 '북플러스' 대표이사직을 한동안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전 씨의 배임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김도요 부장판사)는 북플러스 최대 주주인 A씨가 채무자 전재국 씨와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전 씨와 김 씨가 임원으로서 임무를 위반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심히 위반하는 행위를 했음이 소명된다"며 "전씨와 김씨는 이 사건 절차에서 상당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업무 관련성이나 합리성을 소명하려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적법한 자금거래 및 사용이 정당하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인정한 전 씨의 배임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 법인카드 사적 사용 ▲ 관계사 '케어플러스'와 불투명한 자금 거래 ▲ 북플러스와 김 씨의 불투명한 자금 거래다.

김씨는 북플러스 대표이사 시절인 2018∼2019년 회사로부터 11억 원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빌려 7억 1천45만 원만 반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은서 기자(chos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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