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임 전도사의 사례처럼 적은 사례비라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종교인소득신고를 하면 내는 세금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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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게 근로장려금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연간 소득 2천 2백만원 미만에 전세금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지만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홀로 공부하며 사역하는 파트 전도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신고를 교회가 해주지 않는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개인 당사자가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취재 중 만난 신학생들의 이야깁니다.
담임목사도 부목사도 하지 않는 종교인소득신고를 전도사가 먼저 하겠다고 나설 수 없다는 겁니다. 찍힐 수 있다는 거죠.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뿐 아니라 자녀장려금 신청, 금융권의 청년저축계좌 신청, 전세자금대출, 대출연장 등에도 소득증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인소득신고는 어렵게 학업과 사역을 병행하는 청년 사역자들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작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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