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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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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전도사도 종교인소득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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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장신대 학우회가 지난 18일 종교인소득신고를 주제로 재정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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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인소득 신고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목사, 부목사는 물론이고,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는 교육전도사들도 종교인소득 신고 대상인데요.

교육전도사 당사자도, 교회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상 복지사각지대인 셈입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신학대학원생인 임세연 씨는 주말과 주일에 교회학교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사역자이지만 교회는 해마다 임 전도사에 대해서도 종교인소득신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소득 규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사실상 내는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임세연 전도사/ 신대원생]
"파트교역자 자체가 사례비가 워낙 적어서 세금이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국가에서 세금을 떼어가지 않았어요. 나가도 천 원 단위였어요. 사례비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다소 번거롭더라도 종교인소득신고를 마치고 나면 혜택도 발생합니다.

임 전도사는 종교인소득신고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임세연 전도사 / 신대원생]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저희 집으로 발송됐어요. 제가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자라 그래서 그 제도를 처음 알았고… 적은 교역자 사례비로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다보니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임 전도사와 같은 파트타임 사역자도 종교인소득신고 대상잡니다. 그러나 당사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장신대 신대원학우회가 신대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종교인 소득신고가 뭔지, 전도사가 종교인소득신고 대상인지 전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신대 신대원학우회는 이처럼 종교인소득신고 대상이지만 정보를 얻지 못하는 신대원생들을 위해
재정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재정 컨설팅을 하고 있는 엘림 그레이스 현창환 목사는 세미나에서 "교육전도사들은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약자의 위치"라며, "소득신고가 우선 돼야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창환 목사 / 엘림그레이스 상임이사]
"보통 사회적 약자 기준을 잡을 때 객관적 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 때 가장 보편적인 건 소득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도사들이 소외계층에 있는데 이 소외계층에 있는 전도사들이 어떻게 복지제도로 편입될 건가 그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소득신고라는 거죠."

적은 사례비에 학업을 병행하는 파트타임 사역자들, 종교인소득신고마저 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마련한 복지혜택 조차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정선택, 편집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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