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보도에 대해 MBC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 자막 논란과 관련해 정정보도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음성 감정을 제안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9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보도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윤 대통령 음성을 감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교부 측은 이에 대해 "추후 답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MBC 측은 "보도된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실제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 촬영됐다.
M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은 '○○○' 대목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를 제출하라는 야당 요구를 거부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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