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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D리포트] 구미 여아 사망 친모 '바꿔치기'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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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이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 50살 석 모 씨의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18일) 확정했습니다.

석 씨는 2018년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20대 김 모 씨가 낳은 여자아이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