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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D리포트] "저절로 풀릴 수 없다"…성범죄도 추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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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 A 씨의 성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법정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세 번째 공판에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관련자들과 함께 청바지를 직접 검증했습니다.

해당 청바지는 지퍼를 올리고 벨트 역할을 하는 끈을 왼쪽으로 젖힌 뒤 금속 재질의 단추 2개로 잠그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