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피해자의 청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17일 열린 네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검 유전자 감식실에 있던 피해자의 청바지를 반환 받아 직접 검증했습니다.
피해자는 "허리에 딱 맞는 바지를 샀다"며 "이 바지는 밑위가 굉장히 길다. 배꼽을 가릴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30분에 가까운 검증 끝에 재판부는 해당 청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라면서 "검증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A 씨는 사건 당시 바지인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며, 재판부 검증 내내 두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공판에 출석한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근 A 씨가 수감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기은,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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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피해자의 청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17일 열린 네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검 유전자 감식실에 있던 피해자의 청바지를 반환 받아 직접 검증했습니다.
피해자는 "허리에 딱 맞는 바지를 샀다"며 "이 바지는 밑위가 굉장히 길다. 배꼽을 가릴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