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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동원 피해자 자택 방문은 '병문안'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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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유가족에 해법 설명 노력… 대리인·지원단체 협조 바라"

뉴스1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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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는 최근 일부 당국자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 자택을 방문한 데 대해 "병문안 차원이었다"고 16일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피해자들이 입원했단 소식을 듣고 외교부 관계자가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등은 지난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가 건강이 악화돼 입원했다는 소식을 접하곤 14일 이들의 거주지인 광주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서 국장 등은 이 할아버지와 양 할머니의 법률대리인 측에 미리 방문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 국장 등은 이 할아버지 등의 건강 상태와 가족 의견을 감안, 직접 만나진 않고 쾌차를 기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와 미리 준비해간 선물(홍삼)만 전달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5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서 국장 등이 "소송 대리인이나 가족들에 사전 통지도 없이 불쑥 고령인 피해자 집을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방문했다"며 "외교부의 결례가 도를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그간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해법을 발표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법을 충실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노력에 피해자·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과 지원 단체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대변인은 "앞으로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직접 뵙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충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6일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 해법은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재단이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와 양 할머니는 정부의 이 같은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재단 측에 전달하고 내용 증명도 발송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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