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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뉴스딱] "돈 갚으세요" 수십 차례 남긴 댓글…명예훼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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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으라는 빚 독촉을 SNS에 댓글로 남긴다면 명예훼손일까요?

40대 A 씨는 2020년 9월쯤 B 씨가 운영하는 SNS 채널 게시글에 38차례에 걸쳐 돈을 갚으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당시 A 씨는 "사장님, 빌려 간 300만 원을 당장 송금해달라"는 댓글을 남겼고, B 씨는 A 씨의 행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B 씨는 돈을 갚는 대신 되려 1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요구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