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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19명 줄어…중대재해법 효과 나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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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128명…전년 대비 19명 줄어

20명 감소 제조업에 “경기 불황 영향”…건설업은 되레 증가

중대재해법 정착 효과 지적도…법 적용 대상서 19명 감소

“통계 모수 적어 판단 일러…법 개정 TF 더 길어질 수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 1분기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전년동기대비 1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에서 사망자가 대폭 줄었는데, 경기 불황 여파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착하는 반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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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1월 26일 오전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의지를 비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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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올 1~ 3월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128명(124건)으로 전년동기(147명, 133건) 대비 19명(9건) 감소했다.

업종별로는건설업이 65명(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31명(30건), 기타업종이 32명(31건)이었다. 특히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전년동기대비 20명(39.2%)이나 줄었다. 고용부는 대형사고의 감소와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봤다. 올 1분기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전년동기대비 10.3% 감소했고, 생산지수는 9.9% 줄었다.

하지만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에선 재해가 크게 줄지 않았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6명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1건 늘었다. 특히 공사금액 120억~ 800억원 구간의 현장에서 사고사망자가 전년동기대비 10명이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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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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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120억원에서 800억원 이하 분야는 건축 분야이고, 800억원 이상은 토목과 플랜트 분야로 건축 분야에서 재해가 늘었다”며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시멘트 공급이 지연되면서 공사기간 자체가 연기되면서 중소규모 건축 현장에서 공사기간 단축 압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재 사고사망자 감소가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올 1분기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는 79명으로 전년 동기와 같았지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49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9명 줄었다. 또 사망사고가 많이 주로 발생하던 ‘떨어짐’, ‘부딪힘’ 사고가 각각 21.7%(13명), 36%(9명) 줄었다.

다만 고용부는 1분기는 법과 제도로 인한 중대재해 감축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최 국장은 “1분기는 통계의 모수가 적어 정책적 효과를 단정하기는 조심스럽다”며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이후 위험성 평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늘고,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 등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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