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의연금, 사망 · 실종 시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 SBS 원문 김민준 기자(mzmz@sbs.co.kr) 입력 2023.05.15 14:3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